복잡한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관리단 집회로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온라인 총회 전용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 절차는 크게 소집동의 – 소집통지 – 의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누가 소집해야 하는가?
관리단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열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소집권자(소집동의) 단계라고 합니다.
소집동의는 크게 관리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소집동의
오피스텔 관리인이 이미 존재할 때 새로운 오피스텔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인이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거나
관리인이 소집요청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의 1/5의 동의를 얻어소집공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인이 집회 개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 스스로 1/5의 소집동의를 받아와서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열겠다는 소집동의를 얻었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되는데요
소집통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집 통지를 언제 했느냐입니다.
민법상에는 소집통지서가 도착한 날 기준인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써 완화된 발신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소집통지를 보내기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신의 증명이 꼭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누구에서게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주소,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준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집통지를 보낼 때에는 안건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 알고 계시죠?
소집통지 단계까지 마치셨다면 이제는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만이 남았습니다!
의결방법
오피스텔에서 의결권은 50% 즉,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2가지 면에서 모두 50% 넘어야 하는거 알고 계셨나요?
면적(재산권), 구분소유자의 부분에서 모두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의결권을 결정하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다 보니,
누군가가 과반수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의견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독점의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자 수의 50%, 면적의 50%를 모두 넘어야 인정하도록 의결방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꿀팁을 2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분소유자 VS 점유자
관리인 선임은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자동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의결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의사록 작성
많은 분들이 의사록 작성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의사록 작성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집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결까지 마쳤다면 성공적으로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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