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에 따른 관리단 집회 소집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에 다른 관리단 집회 소집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컨설팅 질문 중 하나인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리단 집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리인이시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워낙 모호하다보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관리단 선임 절차와 관리단 집회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는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선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관리인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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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1. 관리인이 있는 경우
2. 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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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 선임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만약, 관리인이 나는 관리단 집회 소집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관리단 집회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소집 동의 모아서 관리인에게 요청을 해야됩니다.
사실 일일이 소집동의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귀찮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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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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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편하게 관리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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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했음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이 경우는 안타깝지만.. 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단집회 법적 절차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들의 소집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소집 통지가 안되면
법원 허가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진행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예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인을 선임 할까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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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리인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가 소집동의를 받아서 스스로 개최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소집 동의만 받고 바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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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했으니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겠죠?

 

 

관리단 집회 소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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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집행 할 경우에는 소집 동의를 받고 소집 통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7일의 기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해야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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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다루는 집합건물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민법 상에서는 소집 통지서가
도착한 기준이지만 이때는 예외로 소집 통지서를 발신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신 시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해석을 달리할 경우가 존재하기에 저희 총회원스탑은 보통 관리단 집회 1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소집통지서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준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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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통지서 내용 컨설팅부터 발신, 발신 후 증거까지 완벽하게 남겨드리는 역시 총회 전용 서비스죠?

 


 

오늘은 이렇게 관리인 선임 절차와 관리단 집회 소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회원스탑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홈페이지나 전화로 견적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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