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모든 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올해부터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물의 소유자들이 소유 건물에 불만이 쌓인 연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불만이 관할청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회계감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의 계속되는 연락과 관할청의 공문을 받게 되어 업무가 마비되실 수도 있고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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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원스탑에서는 회계법인과 제휴를 통해 총회원스탑 고객님들께 한해 회계감사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드리는 회계감사 패키지를 99만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회계감사, 감사인 선임 및 소유주 서면보고 까지 포함되어 있어 번거롭게 우체국을 가시거나 우편물을 제작하실 일도 줄어듭니다.
총회원스탑은 자사의 회계감사 패키지가 당당하게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최저가가 아닐 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비용도 저렴한 총회원스탑의 회계감사 패키지를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회계감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총회원스탑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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