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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정비사업 총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 있으시거나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라면 오늘 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집합건물에 포함됩니다.

일반 숙박업의 경우는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으로 호텔, 모텔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게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입니다.

또한 단기 숙박을 주로 하는 일반 숙박업과 달리, 생활형 숙박업은 장기투숙형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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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단기 차익 얻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의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처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양 시에도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강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사용을 금지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10월 14일까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세 및 공시가격의 10%가 매년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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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떻게 ?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입주민들과의 분쟁 예방 및 불편 사항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또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집회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며,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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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원스탑과 함께 관리단 집회를 성료한 호텔마리나베이서울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10월이 되기전에 얼른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집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총회원스탑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호텔마리나베이서울, 해운대 센텀호텔 등 여러 생활형숙박시설의 관리단 집회를 성료한 노하우가 있는 총회원스탑이 관리단집회의 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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