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 사용 불가하지 않나요?

코로나 집합금지 해제 이후 정비사업 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생겼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규제 샌드박스.. 법의 미비한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저희 레디포스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총회도 전자투표 사용이 가능한데 왜 정비사업 총회에서만 전자투표가 불가능할까?
그래서 찾은 방법은 규제샌드박스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총회원스탑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요청을 넣었습니다.

 

 

샌드박스 통과 후 어떻게 변했나요?

우선  60개의 정비사업 조합에 한해서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특례 내용은 앞으로 2년간 시·군·구청 담당자의 별도 승인 없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에서 전자투표·전자등기·전자서명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총회원스탑은 단순히 공인 기관이 인증하고 있는 전자 의결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조합이 총회원스탑 플랫폼에 조합원 명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총회 안내문과 공고문이 전자 등기 및 실물우편물로 발송되는 등 조합 총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자투표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증특례 승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 어떤 전자투표를 사용해도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증 특례 신청 기업인 레디포스트가 아닌 타업체의 전자투표·서명은 여전히 시·군·구청 공무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원하시는 조합들은 업체 선정에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레디포스트는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의 의사결정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족수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공인기관과 연계,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한 데다 부동산 총회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레디포스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정비사업 서비스 확인하기: https://www.chongone.com/service2/

 


Edit 박진홍 Graphic 박진홍
-이 원고는 2023년 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