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에서 회계감사의무가 생겼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21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인 2023년부터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법률 조문 내용 행정처분
회계감사제도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과태료 500만원 이상
회계감사 결과 보고
(관리인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회계감사 방해 및 기피, 거짓자료 제출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적법한 회계감사 절차
  1. 감사인 선임
  2. 회계감사
  3. 감사 결과 소유자 보고

회계감사 절차는 크게 3가지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이 모든 절차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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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박진홍  Graphic 박진홍
– 이 원고는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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