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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지역마다 주택 수의 5~10%를 선도지구지정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1기 신도시의 지역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지 별로 규정하기에는 단지마다 600가구 수준부터 7천여 가구 등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도지구로 선정된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와 선도지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노후계획도시’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택지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및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의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합니다.

또 용도 지역 변경 등의 특별한 이점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뜻합니다.

 

‘선도지구’란? 그리고 예상 규모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선도지구우선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총 주택 수 약 9만7000 가구인 분당 지역은 4~9000여 가구선도지구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총 주택 수 약 6만9000 가구인 일산 지역은 최대 6900여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총 주택 수 약 4만 가구인 평촌·중동·산본은 대략 4000여 가구 수준의 선도지구 지정이 예상됩니다.

즉 올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지역 5개 지역에서 총 2~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참여율(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향상,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르면

 

① 시장·군수 등은 제18조제1항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2.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주요 기반 시설의 조성·정비 등 도시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4.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교통·문화 등의 거점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 선도지구의 지정은 지자체의 주관으로, 지자체에 맞는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전담 조직 확대 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도시정비기획 준비단’은 ‘도시정비 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다음 달 중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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