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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집합건물 관계자 분이라면 관리단 집회 (관리단 총회) 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집합건물은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들이 각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죠
모든 소유자들은 각자 소유권 외에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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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단 집회는 꼭 필요합니다.
관리단 집회는 크게 정기 관리단 집회와 임시 관리단 집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종류

 

1. 정기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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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리인이 없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고 싶을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임시 관리단 집회입니다!

 

2. 임시 관리단 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정기 관리단 집회 이외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유부분에 관한 결정 등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단 집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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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했던 관리인이 없는 상황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고 싶을 때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관리단 집회 또한 정기 관리단 집회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임시 관리단 집회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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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의 자세한 방법은 총회원스탑 집합건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6

 

그런데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절차’가 필요한데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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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소집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실제로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집합건물에서 소집동의를 충족시키는 기간이 무려 2달 이상 걸리는데요.
소집절차부터 실패하여 임시 관리단 집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고민 총회원스탑이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임시 관리단 집회 첫 단계인 소집동의의 경우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총회원스탑은집합건물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전자서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의 소집동의를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전자서명으로 소집동의를 평균 1주일만에 확보하고 있으며 마곡의 A 오피스텔의 경우 무려 3일만에 소집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과 함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총회를 개최해보세요.
집합건물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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