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집합건물 관리인 횡포의 대응책으로 ‘전자투표’가 주목받고 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 내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행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분양자(시행사)가 관리 업무를 맡는데, 이 때 보통 위탁 관리 업체를 지정해 업무를 맡긴다. 관리 업체가 ‘관리인 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셈으로, 관리인은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이행하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입점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자와 관리 업체가 결탁해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만약 이미 선임된 관리인이 있더라도 관리 업체 소속이거나 밀접한 관계인이라면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법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구분소유자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높게 책정된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하자 보수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빨리 새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끼리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 의결하면 가능하지만, 집회 소집이나 의결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집합건물은 특성상 소유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집회 소집을 위한 동의율을 모으기 힘들고(5분의 1 이상), 소집에 성공하더라도 관리인 선임 결의(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도 쉽지 않다. 여기에 소유자들 개개인의 물리적 거리와 시간도 제한 사항으로, 결국 새 관리인 선임이 어려워진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이 IT기술 플랫폼을 활용하면 한 데 뭉치기 어려웠던 소유주들의 뜻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 일례로 분양 당시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이목을 끌었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가 있다. 연면적만 약 33만㎡에 달하며, 이는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약 12배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소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의 분양자(시행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관리 업체와 결탁해 소유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 타당한 이유 없이 높은 관리비를 부과했고, 추후 원활한 하자 보수나 유지ㆍ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관리비만 한 달 10억 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들은 전자투표 플랫폼을 통해 관리인 선임에 속도를 올렸다. 9개월동안 지지부진 했던 동의율을 10일 만에 약 60% 수준까지 올렸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적법한 전자투표는 시행사와 관리 업체, 혹은 기존 관리인의 횡포로부터 소유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총회 원스탑은 시스템 안정성에 많은 공을 들였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현행법을 모두 준수해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 100%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레디포스트는 도시정비 조합이나 집합건물 관리단에 전자총회(전자서명 및 전자투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롭테크(Prop-Tech) 업체다. 올 1분기에는 신규 앱 및 서비스를 론칭 예정이다.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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