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법적 효력 보장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총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바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집회를 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총회원스탑이 준비했습니다!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관리단은 무엇인지, 법적효력을 보장받는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입니다.
다만, 큰 아파트(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집합건물과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집합건물 관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관리단 역할
사실 관리단이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보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은 관리단의 일이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즉,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관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죠!
관리인 집회를 열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효력 보장하는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단 집회를 열기 위한 절차 중 많은 분들이 실수 하시는 것이 바로 소집통지 단계입니다.
그냥 관리단 집회만 열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집회를 개최하셨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위해서는 소집통지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는데요!
총회목적, 안건, 의결권행사 방법 등 집합건물이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해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첨부해서 통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까다로운 소집통지를 해야할까요?
소집통지 요건
집합건물법 제 34조(집회소집통지)에 따르면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분소유자에 통지를 해야되는 것이죠!
사실, 법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부하고 읽어도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 있어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기사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부터 부동산 총회에 관련해서 법적 효력 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회원스탑 기사이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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