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법적 효력 있는 상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 방법
안녕하세요, 책임과 가치로 증명하는 부동산 총회 전용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요즘 들어 집합건물 상가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가관리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상가 관리단 구성과 좋은 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상가관리단 구성
우선 상가관리단 구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가관리단은 어떤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상가건물 개별 소유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결국 상가 관리단 구성을 따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관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설립신청서, 정관 또는 규칙, 총회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리단 대표 임명장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접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관리단 구성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관리인도 자연스럽게 선임이 되는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상가는 오피스텔과 오피스와 같이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집합건물법이라는 법령을 준수하는데요,
여기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관리인
상가는 오피스텔과 오피스와 같이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집합건물법이라는 법령을 준수하는데요,
여기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리인 선임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리인 선임 절차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데요,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상가관리인 의결 방법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관리단 총회의 의결권 계산 방식은 다른 아파트 총회의 경우과 달리 특이한 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분 소유자의 수 의결권 즉, 지분을 동시에 모두 고려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의결을 한다면
적법하지 않은 상가 관리단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총회 전용 서비스인 총회원스탑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집합건물법이 모호하고 법적인 부분이 정확하기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회원스탑 견적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