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른 건물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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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집합건물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집합건물 관계자 분이라면 지난 3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내용을 꼭 필수로 아셔야 할텐데요.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은 알지만 어떻게 우리 건물에 적용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맞는 건물 운영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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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이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소유권을 가진 여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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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보겠습니다.

 

 

회계감사 의무 시행

 

2021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올해부터 집합건물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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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의 2/3 이상의 동의율을 각각 충족하면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건물법에 맞게 회계감사를 진행하려면

1.감사인 선임
2.회계감사
3.감사 결과 소유자 보고

세가지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 중 한개의 절차라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회계감사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총회원스탑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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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장부 의무 작성 및 보고

 

회계감사에 더하여 추가 개정된 내용은 바로 관리인의 회계장부 의무 작성인데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관리인은 작성한 회계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회계장부 의무 작성 대상 관리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행정감독권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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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주요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4/5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3/4 이상으로 의결 정족수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 시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3/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2/3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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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 건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조금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75%와 66%에 해당하는 동의율(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란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데요.
총회원스탑에서는 다양한 안건의 관리단집회를 단기간 내 정확하게 성료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세가지 안건을 성료했던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인 선임과 같은 일반 안건 (50%)
사례 :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2) 공용부분 변경 안건 (66%)
사례 : 건대 테라펠리스

3)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 (75%)
사례 : 마곡 베스트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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