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맞게 관리인 선임/해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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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완벽하게 해결하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혹은 소유자라면 관리인이라는 용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거주)하고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대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총회원스탑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1

 

 

오피스텔 관리인이란?


 

오피스텔은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로 집합건물에 해당되며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관리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에서 여러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소유권

💁‍♀️관리단이란?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자동으로 형성되는 집단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인관리단의 대표로서 오피스텔 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
2.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
3. 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
4.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

 

 

오피스텔 관리인 어떻게 선임/해임하나요?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관리단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되어야 합니다.
규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서도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지만,
소유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 0807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소집동의와 소집통지, 의결정족수 요건 만족 등 관리단집회 절차와 조건 지키기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관리단집회 준비 혹은 진행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절차나 조건을 빠뜨릴 경우,
힘들게 개최한 총회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경우 구분소유주 수 및 의결권 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 너무 어려워요. 혹시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 없나요?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해임의 경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적 방식만을 통해 결의하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전자적 방식만으로 결의를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수의 4/5 이상의 동의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데요.

 

📢 관리단집회에서도 전자투표 이용가능!

관리단집회 결의 과정에서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자투표를 통해 간편하고 확실하게 결의합니다.
이때에는 과반수 이상 동의율 충족 필요!
하지만 관리단집회 과정 없이 전자투표로의결하고 싶다면, 이때에는 4/5 이상 동의율 충족 필요!

 

사실 현실에서 4/5 이상이라는 동의율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무관심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경우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소유 이후 건물 운영에 관심이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 총회원스탑과 함께라면 오피스텔 동의율을 가장 빠르게 얻어드립니다!!

평균 투표율 85%를 자랑하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관리단집회의 전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인데요.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부터 의결정족수 계산 및 통계 제공까지. 마지막에는 법적 증명서까지!
지금까지 총회원스탑과 함께 관리단집회를 성료한 집합건물만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송도 힐스테이트더테라스 등 200개가 넘는답니다!

관리인 선임/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총회원스탑과 편하고 빠르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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