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원스탑 입니다. 😊

코로나가 끝난 이후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 사용 가능 여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관련 법을 잘 알고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총회를 완료하는 조합장이

나 조합원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련 법을 어려워하시며 전자투표를 잘못 사용하여 총회가 취소

혹은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조합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방법

“주거 정비 사업에서 전자 투표를 써도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사항

때문일 수 있기에 정비사업 전자투표 관련 법에 대해서 흐름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에 의하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동안 별도 조건 없이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조합은 다시 서면 또는 대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적 방식의 편리함과 신속함경험한 많은 조합에서 불만을 제기해서 정부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한해서 정비사업에서 전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정비 전자 의결 실증 특례’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사업개시까지 승인한 업체

전자투표 서비스는 별도의 시군구청 승인 절차 없이 정비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실증 특례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관계 법령 등의 한계에 막혀 원활한 사업 시행이 힘든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실증 특례로 인해 사용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전자투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증 특례 제도

빠르게 도입해서 국가가 많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실증 특례를 받은 전자투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특별 법적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2023년 7월 20일 모든 시군구청에서 공문을 내렸으며 과학기술부에서도

1, 2월에 관련 내용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실증 특례 받은 전자투표의 법적 효력은 완벽할까?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하려면 실증 특례 받은 업체의 전자투표만 이용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팁이 있습니다.

실증 특례 지정이 되었더라도 실증특례 서비스에 대해 사업 개시까지 꼭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증특례 지정은 받았으나, 사업개시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에서 정비사업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전자투표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개최한 조합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개시 허가까지 받았는지 확인한

후에 전자투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 서비스2022년 12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1월에는 사업 개시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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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최초 실증특례를 받았고,  제일 먼저 사업 개시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도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적 분쟁에 대응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에서 조작 가능성 및 정비사업 총회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으나 총회원스탑 전자투표 사용이 대리투표나 위변조에서 무결하다 것이 판결로 인증되었습니다.

총회원스탑과 함께 정비사업 총회를 진행한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 서초 무지개 재건축 조합, 강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 등 대규모 조합 총회의 결과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총회원스탑은 ‘총회 전문 해결사’라는 별칭처럼 전자투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내 유일 정비사업 총회 전문 기업으로서 조합 총회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하루 1000~2000건의 등본 발급과 PDF 또는 EXEL

파일로 변환도 모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는 우편물 제작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는 전자등기 서비스와 의결하기 위한

전자투표, 위임장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까지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1위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서비스는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적은 시간으로 높은 투표율을 달성합니다.

현장에서 집계 및 통계도 어렵고 오시는 분 일일이 체크하기도 어려우실 수 있기에 총회원스탑의 현장

총회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문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현장 총회 접수 및 의결 집계도 전자적

방식으로 오차 없이 진행 도와드립니다.

 

총회 모든 과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총회원스탑이 주거정비 전자의결 최초로 실증특례 받을 수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 총회를 진행하신다면 총회 전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많은 총회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가진 업체와 함께하면 좋겠죠?

정비사업 총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고민이 있으시다면 총회원스탑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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