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총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정비 사업 업계에서 가장 원해왔던 직접 출석 인정 여부 관련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있어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황

정비 사업들 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7항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10~50%)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

도시정비법 제 45조 7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백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하더라도 충분히 참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가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결을 받는 방식이 주로 서면 의결이나 서면 동의로 한정되어 있어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안 발의 내용

이번 발의안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 및 동의

현행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어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시에는 서면 의결이나 서면 동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어 사업을 지연 시키는 막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자것이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도 저희 ‘총회원스탑’과 같이 실증 특례로 한시적으로 채택된 업체들의 전자투표/서명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지만, 2년 한정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age

 

 

온라인 참석을 직접 참석으로 인정

또한, 현재 직접 참석의 인정 범위를 단순히 현장 출석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두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10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회원스탑 정비사업 ㅓㅈㄴ자투표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