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의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의결 서비스 도입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현장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와 사업승인을 받았다.

실증 특례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도입 및 개정하기 전 선정된 기업에 예외적 규제 특례를 지정해주는 제도다.

정비사업 전자의결은 과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의 정비사업이 총회를 열지 못해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체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도입됐다.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의 승인이 필요해 지자체마다 법 해석을 두고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증 특례 지정을 받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에 근거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의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시, 군, 구청의 승인이 없이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 절감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레디포스트가 지난 1월 정비사업에 전자의결을 도입한 이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시스템을 도입해 총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증 특례 지정인 만큼 제한적이다. 여전히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전자적 의결서비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전자의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한정되며, 연간 60개 조합으로 제한된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으로 뚜렷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미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현재 전자의결 허용 범위는 현장 총회에서 서면결의 대신 사용하는 보조수단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자의결 서비스 도입 취지에 맞게 비대면 총회를 통한 서면결의도 가능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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