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소요 비용과 기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 총회에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크게 재건축 조합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기총회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전년도 사업 결산 및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는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 자료를 확인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사업 방향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시총회 필요에 의해 임시로 열리는 총회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습니다.조합 임원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시조합원의 1/10 이상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시기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열 수 있습니다.

총회 집행 비용이 수 백만 원 이상 드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해야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이거나, 정관에서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이

필요할 때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관의 변경 (제40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총회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 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재건축 조합 총회 조건은?

재건축 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 구성 및 소집 요건, 총회 의결 요건에 대해서 도정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 내용, 일시와 장소를 포함하여 서면 의결권 행사 시 주의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인원과 찬성 인원에 대해 도시 정비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결 출석 및 동의율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 중 과반수 찬성 * 조합원 총 인원 중

10%는 의무 출석해야 하고 그 외에는 서면결의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예외로 창립총회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20/100 이상 직접

출석 +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 때문에 전자투표를 사용 못 하는 것 아닌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이 아닌일반적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조합원의 10%만 의무참석하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총회인 만큼 과반수의 찬성이 쉽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진행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주거 정비사업에서 전자 의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증 특례 업체로 인정받고, 사업개시 허가까지 받은 업체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군 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총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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