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 꼭 참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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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수많은 인원이 연관되어 있고 큰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의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조합 총회의 법적 의결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명시된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 총회 조건을 함께 알아봅시다!

 

재건축 조합 총회 2

 

 

재건축 조합 총회는 언제 열리나요?

 

재건축 조합 총회앞서 말했듯이 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마다 꼭 개최되어야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 총회는 크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정기 총회매 회계 연도 3개월 이내(매년 1회)에 개최됩니다.

임시 총회조합총회가 필요한 경우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입니다.

임시 총회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소집 가능하며,
조합임원 관련 사항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 요구할 경우 소집 가능합니다.

 


 

조합원 요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아래 사항 외에도 정관을 통해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재건축 조합 총회 조건

 

재건축 조합 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 구성 및 소집 요건, 총회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를 소집하는 조합장은 총회 개최 당일 기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의결은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방법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강행 규정을 따라야 하며,
조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가적으로 정관을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10% 의무 출석, 이외 서면결의 출석 인정)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합원 과반수 찬성
*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3)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도시정비법 제45조

 

가장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과반수 이상 출석이 꼭 필요한가?인데요.
대부분 안건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서면 결의할 경우 조합원의 10%만 의무 참석하면 출석률 조건은 충족됩니다!
(안건에 따라 출석률은 다를 수 있음)
사실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간이 길기도 하고 조합원 인원도 많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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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 조합에서 전자투표 사용을 희망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해당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허가받은 기업의 전자투표는 정비사업 총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꼭 주의하셔야 할 팁을 드리자면! 실증특례 지정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 승인까지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회원스탑국내에서 최초로 사업개시 지정 및 사업개시 승인을 받았는데요.
총회원스탑 전자투표를 사용한 조합 총회의 경우 판결에서 무결함이 입증된 적도 있으며,
서초 무지개 재건축 조합 등 유명 대규모 조합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대량 발급부터
현장 총회 지원까지 재건축/재개발 총회의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의 경우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전자 의결 서비스10% 출석을 위한 현장 총회 지원 서비스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총회원스탑과 함께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조합총회 평균 만.족.도가 89%에 달할 정도로 편의성과 신뢰성 또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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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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