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토지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총회를 지원하는 나만의 총회 매니저 총회원스탑 입니다.
최근에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각자 정비구역에 맞는 사업절차나 진행단계를 많이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사업중에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많은 관심이 있으신 주제인 만큼 오늘 글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 된 지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그렇기에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도 필요하고 조합 설립도 진행하는 등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인가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임에도 간혹 분양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분양을 받길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분양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분양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때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토지보상)
현금청산자는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협의는 조합과 상황에 따라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등의 단계로 현금청산자가 보상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금청산자는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등의 단계를 진행하여 보상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현금청산자들에게 매도청구가 아닌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기에 강제수용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현금청산자는 보상절차에서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적극적으로 재결 및 소송 단계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토지보상 절차로 토지보상을 받을 현금청산자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지보상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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