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원스탑 입니다. 😊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의 전자투표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는?
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②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 (재건축)’
③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 환경정비사업’
④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낙후 정도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의 시행 방법 중에서 정합니다.
정비사업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건의 정비사업에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금전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이권이 생기게 되고 결정 방향에 따라 손익이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이권 집단의 비리나 조작 사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잠실 5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 관련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중 일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을 취합하는 ‘총회’가 존재합니다.
총회가 개최되면 한날 한시에 모두가 모여 의결해야 하지만 수백,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모여서 의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면(종이)다 보니 본인의 인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서면을 바꿔치기 하거나 임의 조작되는
위험성이 커진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적 의결 방식을 선택하는 집회가 많아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는 반드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투표한 결과가 조작될 틈 없이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하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 발송을 해야 하므로 집회 구성원의 의결 과정이 길고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전자적 의결 방법은 단지 휴대폰만으로 가능합니다.
간소화된 투표 과정, 빠른 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
코로나 집합 금지령이 해제되어 각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저희 ‘총회원스탑’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그 법적 효력은?
재개발 재건축 총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총회원스탑과 함께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총회만 100여건이 넘으며 그 중 법적 분쟁에
패소한 사례는 0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해결사! 총회원스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