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의 소집부터 의결방법까지
재개발 재건축 총회 소집 및 의결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총회 전용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총회 scaled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때 어떤 총회를 진행하는지, 언제 진행하는지,
그리고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방법까지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때는 조합총회라는 것이 개최되는데요, 총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한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장 상위의 의사결정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총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총회 명칭 및 개최시기

 

SE 9f582f15 274e 4cf2 9607 a86a3f750f94재개발 재건축 총회 총정리

 

조합총회는 주최.명칭.개최시기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주민총회, 창립총회 조합이 설립된 뒤
조합이 주최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 사업시행인가 총회, 관리처분 총회, 정산 및 해산 총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총회들이 어느 절차에서 열리는지도 밑 그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 f987382c 175a 4315 9aa7 77bd8c6046f1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총회 종류

 


 

 

총회의 소집방법

 

총회는 각 단계의 총회마다 소집방법과 의결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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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직권소집 또는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를 통해 조합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또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의결방법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조합원의 10%이상 직접출석)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조합정관 변경 scaled

 

그러나 창립총회나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출석)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출석)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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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단계나 안건마다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다르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것 같은데요,
그럴땐 주거정비 전용 온라인 의결 서비스 총회원스탑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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