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총회 조합장의 해임을 하기 위한 절차총회원스탑 해임 전문 변호사의 절차별 주의 사항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역할 이행을 제대로 못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합장과 특정 업체와 비리 결탁이 생기거나 조합 사업 이행이 어려워지고 조합원 다수의 권한을 침해

당한다면 조합장 해임 절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조합장이 해임총회를 무효로 하여 해임을 철회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허점을 잡혀 해임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합장 해임의 절차와 주의점반드시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및 조합 내부의 해임 절차에 대한 정관이 따로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1. 조합원 발의

조합장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1/10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발의자 정족수는 소집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집 통지 전, 발의자들이 발의를 철회하여, 전체 조합원의

1/10 이상의 발의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 정관에 발의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첨부 규정을 지켜서 진행하는 게 도움 됩니다.

 

2.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14일 전조합 사무실,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총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집공고는 총회 14일 전, 소집통지는 7일 전에 진행되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임총회 무효화 법적 분쟁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으로

법적 입증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등기 또는 전자등기로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집 공고 및 통지 둘 중 하나만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소집 공고와 소집 통지 모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건 특정

조합 총회에서 안건이 꼭 특정 되어야 합니다.

 

해임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하나의 안건이 아닌, 각각 다른 개별 해임 안건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해임 대상자에 대한 해임 찬성 / 반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조합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해임 총회는 해임에 대한 안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장 해임 안건 투표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따르면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임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 일부가 처음 총회를 열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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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 문서 법적 증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전자투표입니다.

 

관리인 해임 절차 복사본 15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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