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 1위 총회원스탑 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따끈따끈한 재개발 재건축 이슈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대해 언급한 국민 간담회 뉴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尹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 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설명 자료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여건 개선 방향은?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현장 참석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의결,

서면 동의로 동의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 의결을 통해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회에서 서면결의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서면 결의서의 의미를 알아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등 중요한 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우편 등에 의하여 도착해야 하며, 서면 결의서 행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이를 조합원이 확인하여 다시 우편으로 회신하는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징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 전자 의결 방식 도입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담겨있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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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대해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도 전자 의결 방식을 통한 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도시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위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는 총회 의결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을

칙으로 하고, 참석하지 못해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서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의결이나 동의 사항 진위 여부에 대해서 법적 논쟁

끊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면결의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조작이나 위변조가 쉽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이나 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시적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

(이하 온라인총회)를 실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어요.

이는 총회의 의결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장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도 같이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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