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거정비 총회의 모든것을 알려드리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생겨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주거정비 이슈인
서울시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 변경
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
기존 서울시 재건축 절차
서울시는 유일하게 다른 시/도들과 달리 시공사 선정을 재건축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전망인데요,
정비 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의 절차로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 내용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서울시의원이
시공사 선정 단계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문제가 누적되어왔고,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예방책들이 마련되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효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분양가능한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KB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전체 사업 단계 중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는데
재건축은 3년 1개월 정도가 걸려 전체 사업기간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 시공사의 자금지원과 인허가 절차 지원이
이뤄져 사업 시행인가 획득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려하는 점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히려 사업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초기단계에 시공사가 들어오면 수많은 설계변경이 예상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향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 통과 시행되게 되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지면
비전문적인 조합과 시공사의 협력으로 빠른 정비사업 속도를 내는 등 긍정적인 면만 취하고,
공사 간 유착, 조합과의 비리 문제 등은 뿌리 뽑을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도 함께 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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