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분쟁을 관리인 선임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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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숙 등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한번에 성공시켜드리는 총회원스탑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 공동 관리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발생하는데요.
최근 상가 공실률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비 관련 분쟁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관리인 선임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함께 알아봅시다!

 

상가 관리비

 

 

상가 관리비

 

상가 건물은 1개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되어 여러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로 분류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상가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제 17조에 따르면 상가 관리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정하지 않지만,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는 상가 관리규약을 통해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1

 

그렇다면 상가 관리비 분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상가 관리비 분쟁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확정되면 관리단은 자동으로 설립되지만,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를 통해 건물 자치 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 분쟁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가 건물들을 보면 적법한 관리규약이나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구분소유자 혹은 시행사에 의해 임의로 관리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가의 경우 관리비의 항목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보다는 시행사나 특정 관계인의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그렇다면 상가 관리비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인 선임입니다!

 

관리인 선임

 

 

상가 관리인 선임

 

상가 관리단(구분소유주)의 대표관리인은 상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인은 상가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집합건물법에 의해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집합건물법 제 53조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최근 회계감사 규정 의무화관리인의 의무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상가 건물의 경우, 시행사나 외부 업체가 이해관계에 있는 관리 업체를 지정해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관리비를 낮출 수 있지만 관리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비 조정을 별도로 하지않아 손해를 보고 있는 구분소유자도 많습니다.

 

손해 구분소유자

 

이러한 문제를 저희 총회원스탑과 함께 해결한 집합건물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몰입니다!
2700명의 소유주들이 존재하는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에서는
시행사에 의해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어, 관리인 선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계속된 방해로 관리인 선임에 실패했고, 저희 총회원스탑에 문의를 주었습니다.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몰은 9개월간 자체적인 관리인선임 시도에도 실패했지만 총회원스탑과 함께 1개월만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상가 관리비 문제관리인 선임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그 사례를 보았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총회원스탑과 함께 관리인 선임을 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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