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확실한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전자투표

 

안녕하세요, 총회의 모든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총회원스탑을 통해 서초 무지개 아파트이자 서초 그랑자이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해 총회를 열어 화제가 되기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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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법적효력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전자투표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최근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인 전자투표에 대해 적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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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현장 총회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이있습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장소 섭외부터 사회자 및 속기사 섭외 등 과도한 비용과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이유로, 전자투표에 이목이 집중될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 건 작년 2021년 11월부터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집합건물 총회에서만
허용되던 전자투표를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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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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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는 이러한 현장 총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전자투표는

1. 편리하다
2. 비용이 절감된다

이 두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 의결을 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업무량도 대폭 축소됩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자투표 하나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간/인력은 99%나 감소되고 비용은 15%나 절감된다고 하니 전자투표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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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표, 단점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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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 장점이 확실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우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자투표의 조작 논란인데요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리 투표를 하거나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강압적으로
투표를 할 수 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법적효력이 완벽한 전자투표사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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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전자투표업체에서 ‘저희 업체의 전자투표는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본인인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완벽한 전자투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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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 사용을 통해 총회 의결 진행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을 필히 준수한 전자투표/전자서명이 법원 소송 시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와 공인 전자문서 센터와 제휴한 업체들을 통해 유통 및 보관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은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 공인 전자문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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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를 통하여유통된 문서만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사,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전자문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 센터 모두와 제휴를 맺은 업체는많지가 않은데요, 그건 바로총회원스탑입니다.
총회원스탑주거정비 총회 전용 서비스로 법적 효력 100%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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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 전자투표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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