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총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 ‘총회 전자식 의결’에 대한 첫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개시된 바 있다.

전자적 의결 방식은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전자적 의결’ 시행 시 △총회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문서 분실 방지 △문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총회는 투표 방법이 ‘서면’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참석’이 필수 요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총회에 비대면 방식의 전자 투표 도입이 허용된 것이다. 특히 특례 기간에는 시·군·구청의 승인이나 정관 변경이 필요 없이 ‘비대면 투표 방식’을 총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결 속도 및 총회 참석률 증대, 비용 절감, 비리 방지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편의성으로 전자식 총회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과기부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업체 수도 점점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7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일부는 2023년 하반기로 사업 개시 일자를 부여받았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정비사업이나 집합건물 관리에서 투명성, 신속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법적 효력이 확실한 시스템 설계와 플랫폼의 안정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레디포스트는 부동산 총회 서비스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최근 알스퀘어, 씨앤티테크 등에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오는 2월 신규 서비스 ‘부동산원스탑’을 출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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