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

 

오늘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 국토위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겠죠?

 

1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건설사는

2년 간 입찰에 제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상품권,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었으며 2년간 입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제공하고,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고, 사업 제안서를 공유하기 위해 태블릿PC를

전달하고 돌려받지 않기도 했으며, 금품 전달을 위해서 홍보대행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 OS요원(현장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법으로 건설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원에게 행하는 비리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합니다.

시· 도지사는 1회에 한해 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건설사는 입찰 제한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계획과 방향에 맞는 올바른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질

으로 예상됩니다.

 

법 개정을 통한 시공사 선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 만큼 시공사 선정 총회도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겠죠?

 

법 개정이 필요했던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에 맞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비리와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과 더불어 비리 없이 믿을 수 있는 의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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