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비사업! 국내최초! 실증특례 승인기업! 총회원스탑입니다.

 

2023년 1월 이후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받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서

시군구청의 허가 없이 전자투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비사업 전자의결 수요 증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의결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총회원스탑’처럼 국가가 인증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투표 업체에 한하여 정비사업에서

한시적으로 전자투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에도 불구하고, 도시 부동산 총회와는 달리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무조건 직접 참석을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절감

 

 

실증특례의 목적

정비사업 전자의결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유는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 절감 등의 총회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레디포스트가 지난 1월에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조합들이 총회원스탑 시스템을 도입하여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제한적인 전자투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지정인만큼 제한적입니다.

여전히 현장 총회의 의무적인 개최를 필요로 하며,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주로

그보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2022년 9월 이미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째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방향

앞으로 정부에서 전자의결에 대한 긍정성을 알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전자의결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총회원스탑’정비사업 총회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자투표 뿐 아니라, 스마트 현장총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과 함께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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