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총회 해결사 원스탑’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11개의 법령 · 행정규칙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예고되는 11개의 법령 중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줄 개정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66.67%)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했습니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므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6.67% → 6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 20%까지 확대 포함합니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전체 → 3/4 동의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현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인(사업 면적 1~4㎡일 경우 6m 이상)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한데요.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 구역 노후도 요건을 66.67% → 60%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가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빠르게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주체인 참여 주민들의 의결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해 전자적 의결에 대한 실증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실증특례란?

실증특례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제한되어 원활한

사업 시행이 힘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

 

‘총회원스탑’은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실증특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조합 정관 변경 없이! 시·군·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지금 바로, 정비 사업 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회’, ‘요즘 총회’는 총회원스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회 원스탑’은 2023년 수주 건수, 매출 기준 업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정비 사업 조합과 함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반포3차 / 경남아파트 / 강동 삼익그린 2차 아파트 /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 서초 무지개 아파트 등

조합원 수만 1,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재건축 조합과도 함께했습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변조 또는 조작의 오류로 잦은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서면 결의는 빠른 정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원스탑’은 모든 유관 공인 기관과 제휴하여

법적 분쟁 패소 0건, 법적 효력 100%을 자랑합니다.

‘총회 원스탑’과 함께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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