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구성 · 관리단집회 정족수는 얼마나 되는가?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회원스탑입니다.
집합건물 관련하여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집회 등 관리가 들어간 비슷한 용어들로 인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관리단 구성과 관리단 집회 정족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이란?
흔히 관리단이라 하면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특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구성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관리단 구성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관리단이 되는 것이죠.
관리인이란?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지켜 개최되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관리단 집회 개최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것인데요.
다양한 관리단 집회를 알아보면서, 각각에 따른 의결 정족수도 함께 알아봅시다!
1. 일반 안건에 관한 관리단 집회
일반 안건의 예시로는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 선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지분면적비율)의 각각 1/2 이상입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예시로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지분면적비율)의 각각 2/3 이상입니다.
3.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란 집합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규약입니다.
관리규약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지분면적비율)의 각각 3/4 이상입니다.
4.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한 관리단 집회
건물이 지은지 오래되어 노후화되었거나 안전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요.
재건축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정족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지분면적비율)의 각각 4/5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족수 기준은 1/2만 넘어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많은 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건물이 운영될 수 있으며, 건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총회원스탑은 관리단 집회의 모든 단계를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관리단 집회를 돕습니다.
특히 전자투표 서비스는 소유주의 높은 동의율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어, 많은 집합건물 관계자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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