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안건별 의결 정족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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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집합건물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는 여러 구분소유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함께 결정해야 하는데요.
건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결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것처럼 관리단집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의결정족수라는 것까지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총회원스탑과 관리단집회 안건별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집회

 

 

관리단집회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한동의 건물에 여러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소유자라고 부르는데요.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면 자동으로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 2

 

그렇다면 관리단집회란?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기도 합니다.

 

 

관리단집회, 꼭 개최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매수인의 1/2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집회 외에도 임시 관리단집회라고 하여,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소집 동의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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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현실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관리단집회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규약을 협의하에 제정해놓으면
분쟁은 줄어들고 원활한 건물 관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개최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관리단집회 개최 방법


 

우선 관리단집회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집요구 및 소집동의
🔽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
위임장 작성/송달
🔽
관리단집회 개최
🔽
집회 진행
🔽
회의록 작성
🔽
총회결과 보고

 

관리단집회 각 절차마다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 각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힘들게 개최한 관리단집회가 취소 혹은 무효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집회 무효

 

관리단집회를 준비 혹은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집합건물 총회 NO.1 총회원스탑에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바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인데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면적비율도 고려해야 하고 안건마다 계산방법도 달라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원스탑과 함께 알아볼까요?

 

 

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계산 방법


 

관리단집회의 안건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 안건입니다.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과 같은 일반적인 안건들이 포함되는데요.
일반 안건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주 및 의결권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의결권이란?
구분소유주의 소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의결 권리

 

두번째, 공용부분의 변경입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와 같은 공용부분 변경 시에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할텐데요.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주 및 의결권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세번째,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입니다.
건물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매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때문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규약을 만들어놓으면 건물 관리가 훨씬 원활합니다.
이러한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주 및 의결권 수의 3/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 의결정족수(동의율)은 모두 50%~75% 사이인데요. 사실 이만큼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분소유주마다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결권(면적 비율에 따라 주어지는 의결권) 계산도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 총회원스탑과 함께라면 간단한데요!
간편한 전자투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어 빠른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합 의결 정족수 계산까지 해결해주어 정확하고 신속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관리단집회는 총회원스탑과 함께 해보는것 어떨까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총회원스탑 집합건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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