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전문가 총회원스탑입니다.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할 때 관리단집회

개최해야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자투표전자적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니 오늘은 관리단집회에서

언제 어떻게 전자투표를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란?

집합건물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독립적인 공간별도로 등기되어 있어 여러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집합건물

내 구분된 공간에 대해 권리를 가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이라는 집단으로 자동 구성됩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집합건물관리 관련 의무와 의사결정 권한

가지게 되며,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정기 관리단집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만약 개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집회 외에도,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소유주 중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관리단집회

소집은 꼭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단집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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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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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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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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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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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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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 보고

⇒ 위 절차 중에서 전자투표는 언제 쓰일까요?

첫번째로, 관리인이 없거나 구분소유주들이 관리단집회 개최를 원할 경우 소집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소집통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첫 단계인 소집동의 단계에서 전자투표가 많이 쓰입니다.

 

두번째로, 관리단집회 개최 단계에서 전자투표가 많이 쓰입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적게는 과반수 이상에서부터 많게는 80%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율을 서면으로만 채우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 사용 시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사용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다는 사실!

 

​⇒ 그렇다면 어떤 전자투표를 써야할까요?

 

총회원스탑 전자투표는 국내 유일 전자문서법 준수 전자투표로 공인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한 개의 예시로, 해운대 센텀호텔 분쟁에서도 총회원스탑 전자투표는 무결하기에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총회원스탑관리단집회 전문 서비스로서,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부터

의결정족수 자동 계산까지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집합건물 단지에서는 효율적으로 빠른 정족수를 채우고 간편하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회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단집회 전문총회원스탑에서 8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2일 금요일까지 딱 한달간,

성공보장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단집회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 실패시 무려 50% 비용을 환급해준다니..!!

 

이런 기회 절대 놓쳐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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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시원시원한 총회원스탑 과 함께 속시원하게 개최에 성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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