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른 건물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집합건물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집합건물 관계자 분이라면 지난 3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내용을 꼭 필수로 아셔야 할텐데요.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은 알지만 어떻게 우리 건물에 적용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맞는 건물 운영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란?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소유권을 가진 여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합건물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보겠습니다.
2021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올해부터 집합건물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에 더하여 추가 개정된 내용은 바로 관리인의 회계장부 의무 작성인데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관리인은 작성한 회계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회계장부 의무 작성 대상 관리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행정감독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주요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4/5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3/4 이상으로 의결 정족수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 시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3/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수 2/3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 건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조금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75%와 66%에 해당하는 동의율(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란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데요.
총회원스탑에서는 다양한 안건의 관리단집회를 단기간 내 정확하게 성료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세가지 안건을 성료했던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인 선임과 같은 일반 안건 (50%)
사례 :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2) 공용부분 변경 안건 (66%)
사례 : 건대 테라펠리스
3) 관리규약 제정 및 변경 (75%)
사례 : 마곡 베스트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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