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해결사 총회원스탑입니다. 😊
오늘은 조합장 해임 절차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임시 조합장 선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임총회 당일 진행 방식부터 살펴보면, 회의 개최가 되면 성원 되어야 하고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이 필요합니다.
과반수 출석은 서면결의서, 위임장, 직접 출석 3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3가지 방식을 통해 과반수 출석해야 성원이 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임 가결 후 향후 진행 절차는?
해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해임에 승복하지 않고 해임 절차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조합장 측은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이 가처분 절차가 2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가처분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우리 조합의 사업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가처분은 1심 가처분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1심에서 승소하면
사실상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현 조합장이 해임 가결 불복하고 다양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를 대응하는 방법은?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 조합장 선임 신청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합장을 빨리 뽑아야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부재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고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시행하기 어렵기에 해임을 위한
과반수 동의만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조합장으로 나설 상황이 준비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에서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규정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 6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 방법은?
1. 이해 관계인인 사실
2. 조합 임원 결원 사실
3. 손해가 발생할 위험
민법 제63조 규정에 맞게 이 3가지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결정하거나, 선임 신청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추천하는 임시조합장 후보의 경우,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후보에 대한 추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들이 임시 조합장 선임 또한 신청하게 됩니다.
임시조합장의 권한은?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 선임을 하면서, 조합 사업 유지를 위한 통상적 업무 처리, 신임 집행부 선출 업무로
권한의 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 임기는 법원에서 3개월~6개월 또는 후임 조합장 선출 시까지 등의 다소 정확하지 않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신임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선임된다면 임시조합장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조합임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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