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사업 총회 전문 서비스 총회원스탑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수많은 인원이 연관되어 있고 큰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의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조합 총회의 법적 의결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 총회 조건을 함께 알아봅시다!
재건축 조합 총회는 앞서 말했듯이 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마다 꼭 개최되어야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 총회는 크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정기 총회는 매 회계 연도 3개월 이내(매년 1회)에 개최됩니다.
임시 총회는 조합총회가 필요한 경우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입니다.
임시 총회는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소집 가능하며,
조합임원 관련 사항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 가능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아래 사항 외에도 정관을 통해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 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 구성 및 소집 요건, 총회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를 소집하는 조합장은 총회 개최 당일 기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의결은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방법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강행 규정을 따라야 하며,
조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가적으로 정관을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
가장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과반수 이상 출석이 꼭 필요한가?인데요.
대부분 안건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서면 결의할 경우 조합원의 10%만 의무 참석하면 출석률 조건은 충족됩니다!
(안건에 따라 출석률은 다를 수 있음)
사실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간이 길기도 하고 조합원 인원도 많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 조합에서 전자투표 사용을 희망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해당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허가받은 기업의 전자투표는 정비사업 총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꼭 주의하셔야 할 팁을 드리자면! 실증특례 지정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 승인까지도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회원스탑은 국내에서 최초로 사업개시 지정 및 사업개시 승인을 받았는데요.
총회원스탑 전자투표를 사용한 조합 총회의 경우 판결에서 무결함이 입증된 적도 있으며,
서초 무지개 재건축 조합 등 유명 대규모 조합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총회원스탑은 정비사업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대량 발급부터
현장 총회 지원까지 재건축/재개발 총회의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의 경우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전자 의결 서비스와 10% 출석을 위한 현장 총회 지원 서비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총회원스탑과 함께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조합총회 평균 만.족.도가 89%에 달할 정도로 편의성과 신뢰성 또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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