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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통지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일 1주일 전에 통지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할 때는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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