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강남이 제공한 소집통지서 문서 양식입니다
문서가 필요한 상황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통지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일 1주일 전에 통지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를 할 때는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법무법인 강남 안내
법무법인 강남은 2013.1.1. 여러 법무법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발한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조 변호사는 집합건물 분쟁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