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강남이 제공한 소집동의서 문서 양식입니다
문서가 필요한 상황
집합건물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분소유자의 1/5 이상 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집합건물법 개정 이전에는 의결권도 1/5 이상이 되어야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결권의 요건은 제외하고 구분소유자의 수(數)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관리인에게 집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하고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 안내
법무법인 강남은 2013.1.1. 여러 법무법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발한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조 변호사는 집합건물 분쟁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