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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분소유자의 1/5 이상 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집합건물법 개정 이전에는 의결권도 1/5 이상이 되어야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결권의 요건은 제외하고 구분소유자의 수(數)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관리인에게 집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하고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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