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규모만 수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매우 오랜만에 조합 설립이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최근 조합장 선출 과정 중 부정 선거 의혹을 받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상당히 위법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충분
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따라 지난해 선출된 조합장의 직무효력이 인용된 날로부터 정지됐습니다.
가처분 결정이니까 본안 사건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른 부정투표 의혹의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내용은 사전 투표함이 참관인 없이 무방비로 관리된 것, 선거 명부에 없는 조합원이 투표하거나,
일부 조합원이 사전투표, 우편투표, 현장 투표 등 중복으로 투표했음에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편투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 표로 인정되기도 했고,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것을
새 조합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즉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 총회를 거쳐 해임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새 조합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선거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완벽한 투표를 진행해야겠죠?
이
불신생기기도 합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서면과 다르게 반드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의결 과정이 진행됩니다.
본인인증의 위조나 생략이 불가능하고 중복투표는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투표결과는 바로 공인인증기관으로 발송되어 사전 투표함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투표함 보안
및 훼손 문제도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 발송하기 때문에 의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투표 후 바로 결과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전자투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총회원스탑은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을 준수하여
공인기관에서 법적 효력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완벽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총회원스탑은 단순한 전자투표 업체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총회 성료 경험이 100여 건이 넘는 정비사업 총회 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 대량 발급, 정비사업 총회 과정 컨설팅은 물론, 전자서명 및 전자
등기, 현장 총회 집계 등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