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강남이 제공한 서면결의서 문서 양식입니다
문서가 필요한 상황
관리단 집회를 진행 할 때, 현장 총회 참석 전 사전 의결에 필요한 서면결의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서면결의란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의결권 행사 방식입니다.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 결의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표 종료 전 사전 개표 결의할 경우 관리단집회가 무효될 수 있으니 꼭 관리단집회 투표 종료 후에 개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남 안내
법무법인 강남은 2013.1.1. 여러 법무법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발한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조 변호사는 집합건물 분쟁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