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받은 전자투표는 정비사업에서 사용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총회의 모든것 총회원스탑입니다!
요즘 모든 연령층에서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한 투표 대신 전자투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편하기도 하면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의 장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전자투표를 사용할 때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받은 전자투표는 사용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에는 총 6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1) 산업융합
2) 정보통신융합
3) 규제자유특구
4) 혁신금융서비스
5) 연구개발특구
6) 스마트시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항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선정되면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얼마전까지 국내 최대 이슈였던 코로나 시기에는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법령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 |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정비사업에서의 전자투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미 전자적 방식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경험한 조합들에서 법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후 사업 개시까지
승인한 업체의 전자투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비사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직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전자투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실증특례를 통해 도시정비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증특례 받은
전자투표는 정비사업에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
아래 영상을 통해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해당일 기준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 사업개시까지 허가된 업체는 총회원스탑이 유일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전자투표 사용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실증특례 사업개시 여부인데요.
간혹 실증특례 지정만 받은 업체에서 정비사업에서 사용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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