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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위임장

관리단 집회를 진행 할 때,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하기 위한 위임장 양식을 제공합니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모아야 합니다.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이나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 모두 통상 결의 안건으로서, 집합건물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보다 위임장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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