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가이드북: 구분소유와 관리단 집회
상가 같은 집합건물법 가이드북 : 구분소유와 관리단 집회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계자라면 꼭 준수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구분소유, 관리단 집회, 관리인 등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 건물의 전유부분,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1조를 살펴보면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때, 그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구분소유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뜻합니다.
'전유부분'과 반대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은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인'의 역할은?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단계가
필요 없이 구분소유 권한을 가진 전원을
구성으로 자동 설립됩니다.
관리단 구성원이 모인 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로서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집행합니다.
또한 관리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관리인 선임 방법과 의결정족수는?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지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면
구분소유자 1/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그리고 구분소유자 1/2 이상 및
의결권 비율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결정족수를 빠르게 채우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결의서와
집회 현장 투표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관리인 선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 총회원스탑과 함께 관리인 선임을 빠르게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구분소유자의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투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증명이 어렵고,
투표 참여율이 낮은 서면 결의서 대신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관리단 집회 성료할 수 있겠죠?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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