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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가이드북: 구분소유와 관리단 집회

2025년 01월 31일
61 읽음
집합건물법 가이드북: 구분소유와 관리단 집회
상가 같은 집합건물법 가이드북 : 구분소유와 관리단 집회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계자라면 꼭 준수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구분소유, 관리단 집회, 관리인 등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 건물의 전유부분, 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1조를 살펴보면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때, 그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구분소유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뜻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전유부분'과 반대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은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인'의 역할은?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단계가 

필요 없이 구분소유 권한을 가진 전원을 

구성으로 자동 설립됩니다.


관리단 구성원이 모인 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이때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로서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집행합니다.


또한 관리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그래서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관리인 선임 방법과 의결정족수는?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지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임시관리단 집회

먼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면

구분소유자 1/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그리고 구분소유자 1/2 이상 및

의결권 비율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결정족수를 빠르게 채우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결의서와

집회 현장 투표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관리인 선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 총회원스탑과 함께 관리인 선임을 빠르게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는

구분소유자의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투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투표 독려 메시지를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증명이 어렵고, 

투표 참여율이 낮은 서면 결의서 대신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관리단 집회 성료할 수 있겠죠?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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