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 총회 사전의결 없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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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는 공사, 용역, 계약 등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의사결정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계약은 무조건 도시정비법(구법 기준)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급해서 일단 계약 먼저 체결하고 총회 추인은 나중에 받자.”
“감사는 집행권이 없으니 책임이 없지 않나?”
“작은 계약인데 굳이 총회까지 거쳐야 하나?”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배경
1)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원에게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이었지만 예산에도 없고, 총회의 사전 의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이 계약 추진 과정에는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監事)도 관여했습니다.
(3) 검찰은 이들을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2) 양 측의 주장
① 임원·감사 측 주장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하면 문제 없다.”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는 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② 검찰 주장
법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은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감사도 실질적으로 계약 추진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다.
(2) 양 측의 주장
① 임원·감사 측 주장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하면 문제 없다.”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는 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② 검찰 주장
법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은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감사도 실질적으로 계약 추진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①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다.
법원은 다음 이유로 사전 의결을 필수로 봤습니다.
조합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이 미리 의견을 낼 절차적 보장이 필요
계약이 먼저 체결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조합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
사후 추인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이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음
② 사전에 계약 목적·내용·부담 규모를 개략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세부 내용까지 모두 결정할 수는 없더라도, 조합원에게 다음 내용은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목적
주요 내용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규모(개략적 수준에서 허용)
③ 감사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감사는 집행권이 없지만, 계약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감사는 집행권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 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4) 정리, 시사점
✔ 결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수!
사후 추인이 있더라도 이미 위법행위는 성립
감사도 계약 추진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됨
✔ 현업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일단 계약부터, 총회는 나중에” 는 매우 위험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목적·내용·비용을 공개해 미리 의결받아야 함
감사도 책임 발생 가능하므로 감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 필요
전자총회·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사전 의결 과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문제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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