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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합법화, 체크할 사항은?

2025년 12월 05일
368 읽음
12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합법화, 체크할 사항은?
도시정비법 개정, 이제 전자적 방식이 명문화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No.1 부동산 총회 솔루션 총회원스탑 x 원스탑빌리지입니다. 
12월 4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12월 4일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비사업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온라인총회,
그리고 소유자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징구할 수 있는 전자서명동의서가 합법화됩니다.

지난 6월부터 합법화된 전자투표에 이어, 온라인총회와 전자서명동의서를 정비사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추진위, 준비위 실무자 분들은 오늘 콘텐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전자투표 서비스 소개 및 체크리스트





지난 6월 도시정비법 시행안 개정으로 총회 의결을 위해 전자투표 도입 합법화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에요. 

서면결의서 대비 전자투표의 참여의 편리성, 안정성을 입증하였기에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자투표 또한 서면결의서와 함께 출석으로 인정되며, 투표 전 본인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는지, 투표 방법별 결과를 구분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총회원스탑 전자투표 도입한 한남3구역 사례

37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총회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업체 선정 등 사업의 방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총회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회원스탑과 함께 현장 총회 전반의 업무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총회를 성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측의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총회 서비스 소개 및 체크리스트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법안을 살펴보면,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총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총회에 참석할 경우, 일반 총회와 같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석한 조합원의 본인 여부 확인하고,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견 청취 및 제시가 가능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 온라인 총회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기에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총회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0여 세대가 넘는 개포주공1단지 임시 총회에서 총회원스탑의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를 도입하여 의결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총회원스탑 온라인총회 도입한 개포주공아파트 사례



재건축을 통해 6700여 세대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조성된 개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 수가 많아 참여율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사전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11일간 56.2% 참여율을 기록, 사전 전자투표만으로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 정족수로 인정되는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하여, 12.6%의 출석률을 달성하여 최소 직접 출석 정족수 10%를 달성하였고,
현장 총회 대비 2.3배 높은 참여율을 보여 편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자서명동의서 소개 및 체크리스트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서면동의서와 함께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동의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동의서는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서를 실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인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동의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대리 서명 및 분실의 위험이 없고 조작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인기관에서 동의서 징구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높아지며, OS인력이 일일이 동의서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징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려면,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동의서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서명동의서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시장·군수 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확인 결과를 안내하고, 연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총회원스탑은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기준을 안전하게 충족하고, 전자서명동의서 기록 즉시 보관하여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전자서명동의서 검인을 받기 위해, 위조 방지 및 형식적 요건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하였기에 동의율 관리가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총회원스탑 전자서명동의서 도입한 목동14단지



약 3200가구로 이뤄진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정동의서를 받기 위해 총회원스탑의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한 결과,
단 3일 만에 약 1500명이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동의서 징구 속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모바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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