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동의율 80%로 완화
용도 변경 동의율 완화 100% ▶ 80%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2월 6일에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용 승인 전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속한 용도 변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는
'계약 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
오피스텔
주거와 상업용이 결합된 형태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건축물이 설계되지만 주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수요와 상업용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숙박시설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입니다.
때문에 여행자나 임시 거주자를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의 사용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숙박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오피스텔보다
법적으로 더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정안의 영향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모든 분양 계약자의 100%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시 필요한
100% 동의를 80%로 낮춰
오피스텔로 변경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던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에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일부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용도 변경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물 용도 변경을
진행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총회원스탑으로 신속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80%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용도 변경 시, 정책이나 법인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원스탑은 모든 절차를 전자방식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서면 방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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