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시행,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 본격화
도심 재개발 주택공급 방안
국토교통부는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만
시행할 수 있었던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이제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2021년 도입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 위치하나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특혜를 제공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일어나자,
2022년 8.16 부동산대책에서
민간 중심 사업으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을 제정,
민간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유형
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① 성장거점형
도시지역의 첨단 산업 등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의 거점을 만듭니다.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 정도에 상관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② 주거중심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주거와 상업시설
복합 개발하는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50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20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복합개발사업 시행절차(국토부 제공 자료)
지자체가 사전 검토한 후
특례, 공공기여를 포함한
사업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생략하고
통합심의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에 토지주는 신탁,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하거나,
공공시행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시행사 참여 유도를 위한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특례
민간 시행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성장거점형 개발의 경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자율화 가능한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의 준주거지역이라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5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단, 규제 특례로 취득하는 이익의 일부는
공공에 제공해야 합니다.
총회원스탑은 민간 기관의
도심복합개발사업 참여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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