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의미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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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의결 확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항
현행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및
토지면적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현행 75 ▶70%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항
현행법에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공동주택의 동별 동의요건
1/2 ▶ 1/3 이상 완화하였지만
사업을 지연하는 상가 쪼개기처럼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1/3 동의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복합 개발 추진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 짓도록 규정하여
사업 여건 및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건축물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회원스탑은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어
재건축 조합 동의율이 완화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
국토교통부 실증 규제 특례 획득하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전자서명,
총회 의결을 위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동의서 작성 및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서명은
공인기관에서 모바일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서면위임장, 서면결의서 대신
전자투표,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위변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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