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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의미

2025년 02월 10일
45 읽음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의미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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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의결 확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75% ▶ 70% 완화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항


현행법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및 

토지면적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현행 75 ▶70%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상가 소유주 동의요건 1/2 ▶ 1/3 이상으로 완화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항


현행법에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공동주택의 동별 동의요건

1/2 ▶ 1/3 이상 완화하였지만 

사업을 지연하는 상가 쪼개기처럼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1/3 동의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 복합 개발 시, 전체 연면적 30% 이하 '비주거 시설'로 짓도록 규정


도시정비법 제24조 제4항 제4조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복합 개발 추진 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를 비주거 시설 짓도록 규정하여

사업 여건 및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건축물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회원스탑은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어

재건축 조합 동의율이 완화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

◆ 소유주 동의서 위·변조 위험 없이 빠르게 징구하는 방법은?



총회원스탑은 업계 최초!

국토교통부 실증 규제 특례 획득하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전자서명,

총회 의결을 위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를 병행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지원정책(국토부 제공자료)


최근 국토교통부는 동의서 작성 및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선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원스탑의 전자서명은

공인기관에서 모바일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서면위임장, 서면결의서 대신

전자투표,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위변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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